제1장 -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한국서양음악학회(The Musicological Society of Korea)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음악에 관한 독창적 학문연구의 방향을 모색하여 음악학의 발전 및 음악에 관한 지식의 향상과 보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된 사업을 행한다.


제2장 - 회 원

제 4 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이루어진다.

 1) 정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로서 음악학 제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2) 특별회원은 본 회의 사업과 재정에 지원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정해진다.

 3) 명예회원은 한국음악학에 공로가 있으며 본 회의 취지에 찬성한 자가 된다.


제 5 조 (권리)

정회원은 아래 각 항의 권리를 갖는다.

 1) 본 회의 운영 전반에 참여할 권리

 2) 총회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 권리

 3) 총회시 의견 및 심의안건에 관한 토의 및 의결, 투표권을 갖는 권리

 4) 본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서양음악학』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으며, 학술지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

 5) 본 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국내, 국제)에 참여할 권리 /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5조 5항의 권리를 갖는다.


제 6 조 (의무)

정회원은 아래 각 항의 의무를 지닌다.

 1) 본 회의 정관 준수의 의무

 2) 회비를 납부할 의무

 3) 총회에 참석할 의무 /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6조 1항의 의무를 지닌다.


제3장 - 임 원

제 7 조 (구성)

본 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2인, 이사 20인 내외, 사무국장 1인으로 구성한다.


제 8 조 (회장)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 사무를 통괄한다.

2) 회장은 총회의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며,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는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의 결선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3) 회장은 임기 시작 1년 전에 선출한다.


제 9 조 (부회장)

1)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제 10조 (이사)

1) 이사는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수행한다.

2) 이사는 회장이 본회의 정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 11조 (감사)

1)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8조 2항에 준함)


제12조 (사무국장)

1)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학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 처리를 담당한다.

2)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4장 - 임 기

제 13조 (회장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14조 (부회장 임기) -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5조 (이사 임기) -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6조 (감사 임기)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7조 (사무국장 임기) -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 총 회

제 18조 (총회의 구성과 종류)

 1) 본 회에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는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를 둔다.

 2)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하며, 당해 회계연도 마지막 학술모임(학술포럼 또는 학술대회) 때 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 혹은 재적 회원 1/4이상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 19조 (총회의 기능)

총회에서는 회무, 회계의 보고, 회칙의 변경,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20조 (총회의 소집)

회장은 총회 소집 15일 전까지 소집 일시와 장소 및 소집 목적 사항을 각 정회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거나 기타 상응하는 방법으로 총회 소집을 공지하여야 한다. 총회 소집을 인지하고도 참석하지 않은 회원의 의결권은 참석자들에게 위임된다.


제6장 - 이사회

제 21조 (이사회의 구성 및 역할)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국장으로 구성되며 본 회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 집행한다.


제 22조 (이사회의 성립과 의결) - 이사회는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인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3조 (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외에 이사의 1/3 이상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7장 – 위원회 

제 24조 (위원회의 종류)

본 회는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둔다.


제 25조 (위원회의 구성) -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모두 이사가 담당한다.


제 26조 (위원회의 소집) - 각 위원회는 해당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장 – 특별위원회

본 회는 단기 목적 달성을 위해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7조 (특별위원회의 구성) - 각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 28조 (특별위원회의 소집) - 각 특별위원회는 해당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장 - 사 업

제 29조 (사업의 종류) 

본 회는 상기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매년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 정기학술대회 외에 학술 모임(포럼)을 갖는다.

 3) 매년 학술지를 발간한다.

 4) 기타 본 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


제10장 - 학술지

제 30조 (학술지 규정)

본 회가 발행하는 학술지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며, 이와 관련된 그 외의 세부사항은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1) 본회의 정기 학술지 명칭은 『서양음악학』으로 한다.

 2) 학술지의 발간을 위하여 학술지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둔다. (“한국서양음악학회 학술지 발간 규정”)


제11장 - 재정

제 31조 (재정 충당)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회원들의 회비, 특별회비, 후원금 및 각 단체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 32조 (회비의 종류와 액수)

 1) 회비에는 평생회비와 연회비, 특별회비가 있다.

 2) 평생회비와 연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본 회의 사업을 위하여 추가경비가 필요한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회비를 납부한다.


제 33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부 칙

제 1 조 (정관 제정 및 발효) 

본 정관은 1996년 9월 14일 창립총회에서 통과된 즉시 발효한다.

제 2 조 (1차 개정) - 본 정관은 2000년 11월 11일 개정되었다.

제 3 조 (2차 개정) - 본 정관은 2005년 3월 19일 개정된 직후 발효한다.

제 4 조 (3차 개정) - 본 정관은 2013년 5월 25일 개정된 직후 발효한다.

제 5 조 (4차 개정) - 본 정관은 2023년 2월 18일 개정된 직후 발효한다.



끝.